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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논란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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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논란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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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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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전력이 의심되는 외국 선박들이 최근 잇따라 국내 입항했음에도 억류 등 강력한 조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작년 11월 반입한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 호가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제3국을 향해 출항했을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했지만, 억류 등 조처를 할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들어왔다가 하역을 마치고 7일 오후 출항했을 때도 역시 세관당국은 검색했으나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억류하지 않았다. 진룽호는 애초 8일 떠날 것으로 우리 항만 당국에 신고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둘러 하역 작업을 하고 예정보다 하루 이른 7일 출항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키웠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 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온 두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것은 억류라는 고강도 조처를 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외국 배와 선원을 억류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두 선박은 '현행범'이 아니라 선박 억류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작년 12월 이전에 한국으로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억류하려면 충분한 혐의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이들 선박이 다른 나라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음에도 해당 국가들이 억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기존에 억류한 외국 배들의 사례와 진룽호 등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작년말 이후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외국 선박들의 경우 그 배들이 직접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거나 북한에서 제3국으로 석탄을 직접 운반한 혐의가 파악된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허술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9000여t의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호 선박에 실려 작년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두 차례 모두 입항 후 관련 정보가 우방으로부터 우리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반송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선박은 억류되지 않고 운항도 지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9건의 석탄 반입사례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당국의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은 수십 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토록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머쓱하게 되는 상황이다. 제재를 위반하고 신뢰에 흠집이 생긴다면 '촉진자'로서 북핵 중재 외교 노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속에 이 문제도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히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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