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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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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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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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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올해 8월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68명)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작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압도적으로 부모가 많았다. 80% 가까이가 부모였다. 이어서 교사, 친인척,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 어린이를 학대하고 있었다. 더욱이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 중 40% 가까운 68명이 영아였다. 영아는 전적으로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대를 받아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비교적 작으니 더욱 안타깝다. 지난해 6월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재운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했다.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들이 이처럼 희생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응급 보호, 피해자 상담, 치료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족하다. 2008년 43곳이던 것이 지난해 61곳에 불과해 10년간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장 먼저 아동학대 현장에 나가고, 피해 아동 지원을 맡아야 할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으며, 처우는 열악하다. 그러니 이직률이 30%나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원들이 일자리를 떠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대 아동들이다. 상담원을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해 2천명가량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은 지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또다시 학대를 받았다. 10명 중 9명이 부모로부터이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아동학대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몸과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제대로 성장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 보호에 나서야 한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국가 미래 좀먹는 중대 범죄행위로 가해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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