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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법제화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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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법제화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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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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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함께 핵심 공약으로 내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법제화가 필수인 권력기관 개혁은 물 건너갈 우려가 커진다. 당·정·청이 전날 자치경찰제 연내 시범실시 방안을 발표한 데는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실상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1순위로 꼽히는 검찰개혁만 해도 개혁 대상인 검찰이 적폐 수사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소리까지 들리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작년 6월 검찰의 수사지휘권 대폭 축소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까지 내놓았지만 더는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검경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시행을 놓고서도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한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도 정치권 등의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권력 기관들은 기득권에 집착하고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현실이 심히 유감스럽다.


100년 전 3·1 운동 직후인 그해 4월 13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 강점기 '일제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던 검·경찰은 오늘날에도 그 당시의 적폐적 제도와 관행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해 '정권의 시녀'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국정원의 역사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인 셈이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권력기관 개혁의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명심했으면 한다. '사법(司法)'이란 어떤 사안에 법을 적용,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 관계 따위를 확정하고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사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자칫 국민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조직이 될 소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의 통제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 사법기관들의 권력기관화를 막을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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