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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서비스 시대적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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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서비스 시대적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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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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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운행하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과 박재욱 VCNC 대표가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하시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며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의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로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한 것 자체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 알선이나 파견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입법 취지는 장거리 운행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유사택시처럼 영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운수 사업법 4조, 34조에는 여객운송사업 운영조건과 유상운송 금지조건을 명시하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타다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를 적법한 영업행위로 승인한 상태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입법 취지'보다는 법 조항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타다'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택시업계의 반대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서비스 개시 넉 달 만에 호출 건수가 200배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며 고발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고발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밥그릇 챙기기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호출 건수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손님 골라 태우기, 난폭 운전, 불친절한 태도 등은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타다'는 승차 거부도 없고, 사전에 목적지도 묻지 않으며, 호출하면 반드시 온다는 믿음까지 준다. 이러니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들이 결합한 승차 공유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보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이미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십 년 전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법 조항에 마냥 매달려서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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