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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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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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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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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가 현실화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노동자의 연속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유·화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일정 기간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경사노위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사업주는 단위 기간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합의를 도출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3가지 탄력근로제가 있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는 현행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경사노위 합의는 주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 과정은 교훈으로 기억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될 가능성이 컸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사회적 대화에 넘기고 진통이 이어지자 사회적 대화의 의제 채택 기준 및 효율성에 회의론이 있었다.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가닥 잡은 상태에서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동의를 압박했다는 노동계의 불만도 상당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보전이나 건강권 보장에 경영계가 미온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야합'이라고 비판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입법과정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사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바란다. 기업은 동시에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사노위 합의문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불가피한 사정' 등 예외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것도 사업주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것이다. 노조 등 근로자 대표가 없는 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임금보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숙제다.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기 바란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합의가 안 된 채 국회로 넘어갔다면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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