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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안 취지 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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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안 취지 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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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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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 규제혁신형 ▲ 가맹사업형 ▲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 정부는 매년 1천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혁신형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택시면허를 사야 하는 것이어서 기존 택시업계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을 뿐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된 타다 사업의 경우 렌트카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차량을 모두 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비용이 너무 많아 타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도 어렵다는 평가다.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해주는 한편 법인 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해 기사들의 불만을 줄이도록 했다. 카카오T 택시와 같은 중개사업형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해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작년 11월 민주당에서 카풀 도입과 택시산업 지원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랐다. 새로운 승차 공유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목줄을 죌 것이라는 절박함을 보여준 비극이었다. 이후 논의는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이번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인택시의 사납금은 폐지되고 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그동안 택시기사 불친절이 거론될 때마다 사납금은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월급도 보장되므로 개편방안은 일단 기사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기사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의료 적성 검사' 강화도 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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