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9만4000여명이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눴다.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3500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가격과 이 공제액의 차액을 소득(차액×0.33%)으로 환산한다.
인천에 사는 월소득 84만원의 A씨의 경우 현 주택가격 1억3500만원과 공제액이 같아 소득으로 환산할 차액이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경기도 시 지역에 사는 B씨(A씨와 동일 조건)는 집값과 공제액 차액(1억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을 추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5000만원×0.33%) 16만5000원과 월소득 84만원을 더하면 기초연금 지급 소득 기준 1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도내 평균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지난 3월 기준)으로, 6대 광역시 평균 1억4000만원보다 오히려 비싼데도 공제를 덜 받아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역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이같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는 6대 광역시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같이 개선할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는 도민이 기초연금 1만5000명, 기초생활수급자 7만9000명 등 9만4000명에 이르고, 혜택 금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 등 대상 선정기준을 도의 요구대로 바꾸면 도비 부담도 연간 5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하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9만명의 도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