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사례는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군(軍)협의업무 위탁 시행’이 선정됐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연기면 월하리 등)의 건축 인허가 시 군부대 협의기간이 40일 이상이 소요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군부대와 협력하여 지난 8월 건축인허가 협의업무를 시에서 수행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에는‘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선제적 기업 유치’와 ‘공동주택 복리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건의’가, 장려에는‘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마련’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층고 제한 완화’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장관상과 세종특별자치시장상을 수여하고, 인사와 후생복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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