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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에 잠 못 이뤄요" 서울시,도로주변 소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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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에 잠 못 이뤄요" 서울시,도로주변 소음 잡는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12.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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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도로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량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차량 소음은 주위가 조용한 밤일수록, 고층일수록 더 심각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차량 소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 옆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주택가 소음을 정밀 측정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내 용역 계약을 하고, 12개월 간 용역을 진행해 내년 말이면 완성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용역 예정 금액은 약 3억원이다. 용역은 우선 서울의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3개 유형으로 나눠 13∼19개 지점의 소음을 실측한다.
3개 유형은 올림픽대로나 동부간선도로 같은 토공구간,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 같은 고가·교량 시설물 구간, 두 유형의 혼재 구간 등이다. 실측 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소음 저감 대책을 모색한다.
주택건설기본법이 정한 소음 기준 65㏈을 고려하고, 도로의 구조, 도로변 상황, 도로와 공동주택의 선후관계 등도 고려한다. 도로 옆으로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소음 대책으로는 방음벽·방음 터널 설치, 저소음 포장재로 도로포장 교체, 도로와 주택가 사이 수림대 조성 등이 일반적이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특히 고가·교량 등 시설물에 방음벽이나 방음 터널을 추가로 시공할 경우 무게나 풍압 등으로 시설물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한다. 방음 대책은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며 방음시설 설치비와 유지비용 등 소요 예산도 추산한다.
시 관계자는 "방음시설 설치 등 장기적으로 타당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 따져볼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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