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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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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무산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2.0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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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통과한 2019년 예산안서 반영 안 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던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로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지급방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방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했다.
 
 당시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천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해결과제로 계속 남게 됐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35만원)과의 차액인 3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25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25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0만원만 준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인상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다.
 
 노인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면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확정된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면 예산으로 1천31억2천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애 키울 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느냐"는 싸늘한 여론에 밀려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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