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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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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로 잡는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11.2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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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사전 예방대책 시행
지자체 첫 구체적 실행 방안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내달부터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내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내달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내내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내달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체 지역 및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자체인 경기, 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203만 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 냉난방 온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시·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 시내 대기오염 배출시설 2124곳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903곳을 전수 점검한다.


 또한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를 하루 2회 이상 청소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 구간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곳은 전수 점검을 하고, 어린이집·의료기관·산후조리원, 지하역사 등도 실내공기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3곳을 시작으로 매년 3곳씩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를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 출범을 내년 6월 목표로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각개 전투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나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 확대는 국회에 관련법(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계류돼 있어 12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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