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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단서 찾나...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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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단서 찾나... 전방위 수사
  • 특별취재반
  • 승인 2017.12.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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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경찰이 25일 전격적으로 건물주 이모 씨(53)와 관리인 김모 씨(50)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3면·15면
 화재 원인과 건물 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26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사 대상이 확대 되는 모양새다. 건물주와 관리자를 시작으로 소방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책임 규명을 위해 제천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건물 무단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수사본부는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 5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7개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유류품 20여점을 회수한 바 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수거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등 5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모두 12개가 됐다.
 경찰은 수거한 휴대전화 중 희생자의 것에는 화재 발생 과정을 규명하거나 사망자들이 생존해 있던 시간을 확인할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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