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유예 촉구
상태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유예 촉구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5.2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도민 안전확보·불편 최소화 행정력 집중

경기도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유예를 촉구하는 등 도민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3%, 운수종사자 87%, 버스업체 67%가 근로시간 단축이 졸음운전 방지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버스업체 대상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 총 69개 사업체 중 58개 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84%다.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도민과 운수종사자, 버스업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각 주체들은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우선, 감차와 노선폐지 우려와 관련, 도민들은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감차·감회(34%)와 노선 폐지(25%) 등을 가장 우려했으나 버스업체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95%가 감회감차시간조정노선단축폐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감소의 경우 버스업체의 79%는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운수종사자의 85%는 현 임금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운전자 채용문제와 관련, 버스업체의 76%는 운전경력이 다소 부족한 운수종사자라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운수종사자들은 경력부족자 채용문제에 대해 53%가 찬성, 47%가 반대했다.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도민 38%와 운수종사자 49%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버스업계에서는 88%가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1순위로 꼽았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을 미루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버스업체는 100%, 운수종사자 70%, 일반도민은 60%가 찬성했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등에 노선버스에 대한 특례업종 제외 시행을 유예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서비스 정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 버스업체가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한 단기대책으로, 버스업체 통합 채용 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시·군별 비상수송대책 수립, 시행준비 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