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신고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 저해 사례 등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자금, 판로, 기술개발, 인력지원, 규제개선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상담반 15명(도·시군 관련부서 담당자, 유관기관)내외로 구성되며 기업의 투자촉진 저해 및 투자고용 저해 사례 청취, 도내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한 애로수렴 및 해소, 기업애로 신속 처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등록 병행 추진(중기부 옴브즈만지원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연 8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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