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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선거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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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선거전 본격화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5.2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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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관할선관위 서면 접수
후보자 등록시 31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25일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30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했던 금액을 포함해 1억5000만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내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8월12일까지 완료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내달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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