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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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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줄인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6.27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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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허용
만5세 이하 자녀 공무원은 2년간 적용


 내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가 허용된다. 또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초과근무 줄이고 연차소진 활성화
 정부는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다. 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임용 전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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