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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규직 전환·친인척 특혜 채용 등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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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규직 전환·친인척 특혜 채용 등 ‘만연’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2.2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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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서울대 병원·공영홈쇼핑 등 수사의뢰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 이번 조사서 제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박 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들이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친인척 특혜 채용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의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신규 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다가 같은 해 5월 자격 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 동생과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으며 채용된 동생과 지인이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임원 자녀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2위였지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1위로 최종 합격시켰고,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총 31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은 각 2건 적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건설관리공사, 부한항보안공사 등은 1건씩 적발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속초의료원, 홍천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등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채용 비리 적발과 관련해 징계요구가 이뤄진 기관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112곳(수사의뢰 대상 기관과 중복된 경우도 포함)에 달한다.


징계요구 대상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부처별로 교육부 산하기관이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9곳), 보건복지부(4곳),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3건)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발족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 10월에도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이뤄진 적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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