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술실 못믿어"…CCTV 설치 법안 폐기 논란 가열
상태바
"수술실 못믿어"…CCTV 설치 법안 폐기 논란 가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5.1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단체 "대리수술 근절해야" vs 의협 "의료행위에 방해된다"
경기도, 도립의료원 CCTV 운영…의사회 "불신·불안감 조장" 반발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의료계 안팎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법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 입장과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의사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과거부터 있었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실패했다.

    환자들이 처음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나선 것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고(故) 권대희씨가 사망하면서다.

    유족들이 수술실 CCTV 장면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의사는 권씨를 수술하던 중간에 수술실을 나가버렸다. 권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에 따르면 권씨는 지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됐다. 게다가 이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눈 화장을 한 장면이 확인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사건과 의료사고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CCTV 설치 요구가 재점화됐다.

    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의료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음날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0명 가운데 5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법안이 폐기된 것은 '입법테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환자단체는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간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또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도립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에 나서면서 당분간 진통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심각한 의료사고나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조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나라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CCTV 운영은 의사와 환자 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불안감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