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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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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도 허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5.2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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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내년 총선 재외선거관 경비 지출도 의결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 금융 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하고, 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 21대 총선의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 15억5천7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경비 19억3천1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한다.
 
 이 밖에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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