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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최대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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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최대 1억’ 지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7.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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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아파트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시설 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15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단지는 해당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의 시설개선비를 차등지급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 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성남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의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의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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