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단지는 해당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의 시설개선비를 차등지급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 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성남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의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의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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