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원·용인시, 주민 거주지역 첫 행정구역 조정
상태바
수원·용인시, 주민 거주지역 첫 행정구역 조정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09.15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로
관할구역 변경규정 13일부터 본격 시행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 조정이 시행돼 7년간의 ‘내땅네땅’ 갈등이 해결됐다.


 15일 두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5961㎡는 수원시로 각각 편입됐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로, 2012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시작됐다.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2012년 3월 경기도에 경계 조정 민원을 내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다.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야 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와 의회, 인근 수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경기도는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과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다시 중재에 나선 도는 지난해 10월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