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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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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 발령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9.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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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대상 불법 점포중개·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컨설팅 수수료 사전 협의·법률자문 등 꼼꼼한 확인 필요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지난 7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피해 실태를 파악, 76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들 피해사례의 경우 위약금 등 가맹계약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 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25.1%로 집중된 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허위정보 제공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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