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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상고심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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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상고심 승부수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0.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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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변호인에 이상훈 前 대법관
현직 대법관 4명과 함께 근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무효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법관 선임은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 지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법관을 통해 2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법리적으로 모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대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현직인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지사 사건이 임시 배당된 대법원 1부에는 권순일·이기택 대법관이 소속돼 있어 이 전 대법관이 내부 사정에 밝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이 전 대법관이 형사사건 법리에 정통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고려된 선택으로 여겨진다. 1심부터 이 지사 변호를 맡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전 대법관에 이어 여러 변호인이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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