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도권 M-버스 정류소 내달부터 2곳씩 더 생긴다
상태바
수도권 M-버스 정류소 내달부터 2곳씩 더 생긴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12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기와 인천 쪽 정류소가 이르면 내달부터 최대 2곳씩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근시간대 기존 M-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M-버스는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각 6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두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대광위는 기존 노선에 한해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기점으로부터 7.5㎞ 이내에 8개의 정류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M-버스 기점, 즉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를 한 두개 더 만들어도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정류소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나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일반 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줬다.

   즉 1일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일반 버스는 40% 이내로 운행 횟수 등을 줄일 수 있으나 M-버스는 50%까지 감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M-버스가 워낙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쓰이다 보니 하루 중에는 낮, 일일 기준으로는 휴일에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진 데 대한 조치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버스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를 기존 수도권 외에 지방의 대도시권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는 여객운수법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