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오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4개 팀 17명으로 영치팀을 구성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60일 이상 경과된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하거나 전화(940-2623)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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