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최근 관내 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 주요 주차밀집지역의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함안경찰서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했다.
군은 이날 합동단속에서 체납차량 18대를 단속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 1800만 원을 징수하는 한편, 산인삼거리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해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을 함께 했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영치반을 구성해 대포차·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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