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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추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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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추진... 무관용 원칙 적용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8.08.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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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성희롱 및 수돗물 단수 등 공직내부의 기강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찰은 언론보도 및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하여 근무기강 해이사례, 청렴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등이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9월 8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기상 및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공무원의 비상근무 태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련의 공직기강 해이사태를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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