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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고용안정 임대계약 2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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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고용안정 임대계약 2년 재연장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8.08.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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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할인점으로 내년 1월 20일 장기 임대가 종료되는 롯데마트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2년 재 연장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민원상담관실에서 롯데본사 관계자와 노조측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 연장에 관한 협의를 갖고 당장 임대 종료로 인해 발생되는 매장 상인들과 계산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협력으로 재연장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롯데마트는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적인 계약 종료를 앞둔 시기에 롯데측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합의된 문서를 시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 여 기간 동안 종사자들이 실업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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