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 대상자는 주민복지 증진, 사회봉사활동, 효행·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농업·임업·수산업·유통업 및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문화·체육·관광·환경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등이다.
수상 자격은 군민의 긍지를 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단, 공사생활에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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