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피서지 21개소(해수욕장 15, 마을관리휴양지 6)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과다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 불법 상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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