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유·사유지 어항구역 확대주차공간·어구창고 증설 등 본격화
경기도가 김포 대명항을 명품 관광포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화 했다.
12일 도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포 대명항의 기존 어항구역을 주차공간 확보와 어구보관 창고 설치 등 37%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포 대명항 어항구역(육역) 추가 지정’을 고시 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육역이 3만 7899㎡에서 1만 4111㎡(37%) 늘어난 5만 2010㎡로 확대, 어항구역은 기존 수역 32만 8728㎡를 더해 총 38만 738㎡로 늘어났으며, 추가 지정된 구역은 어항구역과 인접한 국유지 1만 2311㎡와 시유지 1800㎡다.
또 연내 주차장과 어구보관창고 시설 등 어업인 편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항정비도 진행된다.
도는 이달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10월까지 갯벌준설과 정박시설을 준공하고, 어항정비공사 사업비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부터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 항구 이용어선이 현재의 71척에서 100척으로, 연 방문객은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수산물 연매출도 128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열 수산과장은 “김포 평화누리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명품 포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항구역 확대지정을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대명항을 경기서북부권 어촌관광과 수산업의 메카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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