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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352ha 해제, 농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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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352ha 해제, 농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
  • 승인 2017.03.3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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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경기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2.3ha가 해제돼 이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매점과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된 가운데 시·군별로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천시 5.1ha, 김포시 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36.4ha로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 24일 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졌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855.7ha에서 9만9504.4ha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 원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 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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