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마비성 패류독소 채취금지 조치’가 50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
여수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난 14일 기준 시료조사 결과 여수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기준치 0.8㎎/㎏)되지 않아 16일자로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취금지 조치 해제에 따라 돌산 동바다 해역과 남면 등지에서 홍합 1900여 톤을 본격 출하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수지역의 패류독소 채취금지 해제는 50일 만이다. 채취금지 조치는 여수 돌산 동바다 해역 등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3월 28일 발령했다.
이번 해제조치에 따라 여수지역 패류에 대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길이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