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2018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99억 원을 이달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이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 원, 운영자금은 3000만 원 까지 융자 지원된다.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 1억 원까지이며, 연리 1%를, 2년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토록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농협이나 축협, 토요애유통(주) 등 생산자 단체에는 운용가능 기금의 70% 이내에서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의 선도, 매입·매취자금을 1년간 1% 융자 지원해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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