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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국 동시 어업허가 3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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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국 동시 어업허가 31일부터 신청 접수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10.2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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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는 연안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등 올해 연말 각종 어업허가의 만료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국 동시 어업허가를 신청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만료되는 허가 건은 연안어업허가 1512건, 구획어업허가 342건 등 모두 1854건으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 신청 대상은 연안어업허가(연안자망·복합·통발·선망·조망·개량안강망·안강망어업)와 구획어업허가(장망류·승망류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이며 구비서류로는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수수료 2500원(구획어업허가의 경우 4500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달 말까지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어업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재경 수산과장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에 따라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된다”며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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