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업도 55년만에 일출 전·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
서해 5도 어장이 확대되고, 야간조업도 1시간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지금까지 군사·안보 문제 등으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허용됐다는 것.
어장 확장 총 규모 245㎢.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이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이다. 이번 어장 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지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내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해군본부와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 어민들은 야간조업을 1시간만 허용한 부분은 실제 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우선 백령·대청·소청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확장된 어장 구역과 야간조업 시간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내달 중순에는 연평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