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목포해수청, 항만건설작업선 선박검사 적용 설명회 개최
상태바
목포해수청, 항만건설작업선 선박검사 적용 설명회 개최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5.2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도 개정된「선박안전법」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선박검사를 받게 되었기에 사전설명회를 5월 21일 개최한다.

 

목포해수청에 등록된 항만건설작업선 14척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 항만건설 작업선 관련「선박안전법」개정 목적과 내용 ▲ 선박검사 시기와 절차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박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이 항만건설작업선 검사 절차에 대하여 직접 안내하고, 평소 선박검사 절차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장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항만건설작업선 소유자들이 규정에 맞게 선박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 권상용기자ks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