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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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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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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산림청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총 23회 올 3월 서울·인천·부산 등 3회에 걸쳐 국내 목재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9월에도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설명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문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이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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