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료셔틀버스 사업의 확대와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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