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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정인의원, 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운영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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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정인의원, 시설관리공단 인사 및 운영 문제점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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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의회 이정인의원(사선거구-오금동, 가락본동 출신)은 23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구정질문했다.

 

이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지속적인 자료 거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관장의 이력서 등 특히 인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위는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항에 의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계약직 직원의 무자격자 임명에 대한 조례 및 법률 무시를 제기했다.

 

이의원은 "여성문화회관 관장과 공립 공공도서관인 글마루 및 거마도서관의 관장은 각각 조례와 도서관법에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서직'이라는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나 상위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자격자를 관장으로 임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공단에 대한 감독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사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반복적으로 채용되어 임명되는 공단의 실태를 방기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구청장의 동조 내지 사주로 인식하는 보편적 견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

특히 인사전횡의 빌미가 되고 있는 '계약직 관리내규' 가운데 전문계약직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에서도 다분히 자의적인 임의규정을 삭제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즉시 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전문.

 

존경하는 임춘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의원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을 한탄하며 “이 모든 진원지는 야당이다.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도 긴장하고 정부도 정신을 차리는데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여당과 정부도 함께 부실해지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적반하장이지만 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면 수긍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현재 송파구도 정책부실과 도덕성불감, 인사전횡 등 우려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도 책임이 크다는 반성과 함께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송파구의원이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구정질문의 주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노조 지부장이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에게 전달한 문건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생략) 겉으로만 공개채용을 실시 후 뽑아놓고 보니 선거캠프 인사에 구청 관련자만 뽑히는 우연이 창사 이래 1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으며,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연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과거 임원 및 관장 등 일부에 한해서 떨어지던 고위직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제는 내부직원 승진이 원칙이었던 팀장 직급까지 번지고 있다.(중략)

 

“그동안 공단의 낙하산 관장들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선거로 인한 낙하산 임원들의 비상식적인 동시 중도사퇴로 공석이 되어 내부직원이 관장 직무대행일 때 각 회관의 업무성과가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생략)”이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의 자질에 플러스 알파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채용과 공공기관의 “공공성”및 기업의 “수익성” 조화를 통한 운영으로 그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만 운영된다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오히려 직무대행일 때 각 회관의 업무성과가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상위법도 무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하고 오만한 운영과 구청장의 방임 및 동조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 첫 번째 질문은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지속적인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매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예외규정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제출로 감사 등을 부실하게 유도하고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법으로서, 의회는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제출 거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현 관장인 최모씨의 자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채용 당시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자, 1차 요구 때에는 ‘(주)독일피앤피 대표이사’만을, 2차 요구 때에는 이것과 ‘(주)평화당 본부장’이라는 두 개의 이력만을 달랑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공단은 그 이유를「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의“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는 불성실과 오만을 넘어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 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관장의 이력서 등 특히 인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위는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의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계약직 직원의 무자격자 임명에 대한 조례 및 법률 무시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과 글마루 및 거마도서관의 관장은 각각 조례와 도서관법에 그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조례나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자를 기관 대표자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먼저 여성문화회관 관장 자격의 조례위반 문제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자격기준은「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 내부규정인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규정」 제5조에서도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이 제출한 현 관장 최모씨의 이력은 달랑 (주)독일피앤피 대표이사와 ㈜평화당 본부장이 전부로서, “여성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토록 규정한 조례의 자격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시된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 송파지부 이사’라는 경력을 관장자격에 대한 적합성으로 주장하려는 궁색함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심의 내용을 반드시 명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 제26조에서 “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 채 “여성문화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성격상 관장은 여성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당시 조례안 수정 가결의 내용은 관장의 전문성 담보가 그 조건이었고 이에 시행규칙에서 그 자격조건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과 구청장은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관장의 자격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 최모씨를 임용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은 글마루도서관 및 거마도서관 관장 자격의 법률 무시의 문제입니다.

 

「도서관법」제30조제1항에서는 “공공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시행령」〈별표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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