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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 연내 처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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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 연내 처리 가시화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8.09.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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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등 정부부처간 이견 좁혀져
통일법안 11월 외통위 소위 상정
12월 국회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을 통일부가 하나로 묶은 ‘통합법률안’이 오는 11월 국회 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그동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과 인허가 의제사항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통합안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어 11월 소위에 상정된 뒤 12월 본회의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1월 국회 때 통일경제특구법 통합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경기 파주지역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지역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내용이 비슷해 통일부가 통합법안을 만들게 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 기장완화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안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통일경제특구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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