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진구의회 정관훈의원 조례안 2건 발의 통과
상태바
광진구의회 정관훈의원 조례안 2건 발의 통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2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부의 날 기념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서울 광진구의회 정관훈 의원(사진)은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발의, 최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관훈 의원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미세먼지에 대해 광진구민-집행부-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