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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 신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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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 신설’ 지급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1.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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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민족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 표현

- 관악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3100여명 대상으로, 1월부터 지급개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사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명예롭게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

 

당’을 신설,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지급 관련조항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약 3100여명으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우수당은 매월 25일 2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루어지며,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구는 매달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수권자격 상실·변경 내역을 통보받아 지급대상을 선별하고, 대상자 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은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보훈예우수당은 이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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