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위한 제도 마련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위한 제도 마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6.13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의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구성돼 정기회의, 소위원회의 등 회의가 진행됐다.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학교인권조례 가안이 만들어지면 학교, 의회,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안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