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하면 사업자 업무와 관련한 환경지식을 쌓고 관련 기능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전국 9개 광역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 기초단체 중 수성구가 처음인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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