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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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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개 안건 심의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10.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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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8일 오전 10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의하고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10일 하루 각 상임위원별회 안건심의와 관련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11일 부터 이틀간 소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심사 안건은 총 14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전갑봉)에서는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희근)에서는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미연의원 대표발의) 등 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구성 및 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도 포함돼 있다.

강한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10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구민의 화합을 이루어 동작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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