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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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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9.13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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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3종 세트(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3년 9월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16년 재발의한 것으로,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해당 노동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한정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타 의원안과 함께 병합돼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감정노동자 보호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발맞추어 감정노동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업무상재해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 책무사항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이 추가돼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로 직장내 왕따‧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정신건강까지 추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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