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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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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헌법 위배”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8.11.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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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성갑 지역委,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폐지촉구 기자회견
“그 어떤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개진 없이 진행…납득할 수 없어”

 경기 화성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제재에 나섰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들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再)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혔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화성갑 지역위원회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시의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이라고 규탄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공항 문제를 그 어떤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없이 진행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1500여 명의 화성시민과 함께 국회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화성시민의 일관된 의견개진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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