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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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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심의 돌입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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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26일 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한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이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별로 진행된다. 양천구청 전 부서와 3개 동 주민센터(목1‧신월6‧신정4), 시설관리공단과 복지관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12월 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등 상정 안건들이 처리된다. 8일부터 19일까지는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상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처리 예정인 안건은 총 36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 안건은 8건으로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호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균‧박종호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진호 의원)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락․최재란 의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심광식 의원)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이수옥 의원) 등이 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8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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