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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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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합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26 0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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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조합과 5개월만에 제도 개선 합의…단일 회계시스템 사용
결산내역 연 1회 공개…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업체 준공영제 제외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개선안 최종
합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나선지 5개월 만에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모두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과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개최 등 5개월여 동안 운송사업자와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주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또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준공영제 개선과제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 비혼잡시간 감회운영 등으로, 이는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며, 요금수입 증대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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